노동위원회granted2024.06.25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4의결OOO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기타
핵심 쟁점
노동조합 규약 제87조제3항에 “조합원은 상무집행위원회의 건의로 지부운영위원회에서 징계한다.
판정 요지
조합원에 대해 제명 처분하면서 상무집행위원회의 건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은 노동조합 규약에 위반된다고 보아 시정명령 의결요청을 인정한 사례
판정 상세
노동조합 규약 제87조제3항에 “조합원은 상무집행위원회의 건의로 지부운영위원회에서 징계한다.”라고 징계절차가 규정되어 있는데 노동조합은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이해관계인에 대한 징계를 건의하지 않기로 결의하였음에도 2024. 2. 16. 지부운영위원회에서 이해관계인을 제명 처분한 것은 노동조합 규약을 위반하였으므로 시정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