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제출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 시간표, 출퇴근 카드 등을 근거로 산정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3.71명인 점, ② 사용자의 배우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학원에서 종속적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에
판정 요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제출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 시간표, 출퇴근 카드 등을 근거로 산정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3.71명인 점, ② 사용자의 배우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학원에서 종속적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③ 이O연의 출퇴근 카드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실제 이O연이 학원에서 강의를 했다는 것에 대해 근로자의 주장 외에 입증되는 자료가 없는 반면 사용자는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제출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 시간표, 출퇴근 카드 등을 근거로 산정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3.71명인 점, ② 사용자의 배우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학원에서 종속적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③ 이O연의 출퇴근 카드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실제 이O연이 학원에서 강의를 했다는 것에 대해 근로자의 주장 외에 입증되는 자료가 없는 반면 사용자는 이O연이 학원에서 원장에게 토익 강의를 들었으며 실제 수강료를 납부한 영수증 및 사실확인서를 제출한바 학원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