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5.23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4교섭OOO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
기타
핵심 쟁점
과반수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사용자가 2024. 1. 12. 처음 교섭요구 문서를 받았으므로 교섭단위 내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은 2024. 1. 20.이고, 관계 당사자들이 제출한 조합원 명부, 조합원 가입원서 등에 따른 노동조합별 조합원 수를
판정 요지
과반수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사용자가 2024. 1. 12. 처음 교섭요구 문서를 받았으므로 교섭단위 내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은 2024. 1. 20.이고, 관계 당사자들이 제출한 조합원 명부, 조합원 가입원서 등에 따른 노동조합별 조합원 수를 보았을 때, 전체 조합원 68명 중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34명으로 전체 조합원 수의 반수인 34명과 같으므로 과반수 노동조합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