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4.06.11
강원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어느 한 공기업이 최대 주주로 있는 다수의 법인에 대하여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볼 수 없고, 그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를 피신청인 법인만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5인 미만에 해당하므로 구제신청을 각하한 사례
판정 요지
이 사건 법인 및 사건 외 법인들 등 5개 법인의 최대 주주가 동일한 공기업이고 대표이사도 동일한 점, 5개 법인의 일부 업무수행 및 노무관리가 실무적으로 같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5개 법인을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여지도 있어 보이나, 이 사건 법인은 다른 법인들과 업무 장소가 분리되어 있는 점, 별도 법인 등기에 따라 각 법인의 재정이나 회계가 분리되어 있고 별도의 인사교류가 확인되지 않는 점, 각 법인은 별도의 법인 정관 및 취업규칙을 가지는 점, 실질적인 법인의 지배 주체라 할 수 있는 주주 및 이사회 구성이 다른 점 등의 사유가 있으므로 5개 법인을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단정할 수 없
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를 이 사건 법인만을 기준으로 계산할 때, 5인 미만에 해당하므로 구제신청을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