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4.07.09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의 아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매장에서 종속적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아닌 아들을 제외하면 매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산정기간 중 연인원은 83명이고 가동 일수는 19일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약 4.36명(83÷19)이며, 가동일 중
판정 요지
매장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의 아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매장에서 종속적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아닌 아들을 제외하면 매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산정기간 중 연인원은 83명이고 가동 일수는 19일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약 4.36명(83÷19)이며, 가동일 중 5명 미만인 일수는 12일, 5명 이상인 일수는 7일임따라서 매장은 상시 5명 미만의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판정 상세
사용자의 아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매장에서 종속적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아닌 아들을 제외하면 매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산정기간 중 연인원은 83명이고 가동 일수는 19일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약 4.36명(83÷19)이며, 가동일 중 5명 미만인 일수는 12일, 5명 이상인 일수는 7일임따라서 매장은 상시 5명 미만의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