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7.01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4손해OOO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기타
핵심 쟁점
근로계약에 명시된 경비업무를 취업 후에도 수행하다가 동료 근로자의 휴가 등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상 허용되는 수준의 미화업무를 일부 대행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손해배상 신청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이 아니다.
판정 요지
경비원의 일시적인 미화업무 수행은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