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해고예고 통지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한 점, ② 사용자는 해고 의사가 아닌 경고 의미로 해고예고 통지서를 교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진의 아닌 의사로 교부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점, ③ 대표가
판정 요지
취업규칙상의 인사위원회 개최 등 징계절차를 생략한 것은 절차상 위법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해고예고 통지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한 점, ② 사용자는 해고 의사가 아닌 경고 의미로 해고예고 통지서를 교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진의 아닌 의사로 교부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점, ③ 대표가 근로자에게 오늘부로 해고된 것이라고 직접 통화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가 존재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의 존부가 불명확하나 설령 존재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해고예고 통지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한 점, ② 사용자는 해고 의사가 아닌 경고 의미로 해고예고 통지서를 교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진의 아닌 의사로 교부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점, ③ 대표가 근로자에게 오늘부로 해고된 것이라고 직접 통화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가 존재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의 존부가 불명확하나 설령 존재한다 하더라도 취업규칙상의 인사위원회 개최 등 징계절차를 생략한 절차상 위법이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