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11.22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3단위OOO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기타
핵심 쟁점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및 그 밖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교섭단위 중 방재환경사업소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결정한 사례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및 그 밖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교섭단위 중 방재환경사업소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결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