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3.09.12
중앙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재심 판정이 확정되었음에도 거듭하여 재심을 신청한 것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5호의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하거나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정이 있음에도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재심 판정이 확정되었음에도 거듭하여 재심을 신청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