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이후, 이유서를 통해 구제신청과 관련된 사실을 주장하거나 입증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우리 위원회는 2024. 2. 20., 3. 14., 3. 21.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에 대한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근로자는 이유서를
판정 요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아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이후, 이유서를 통해 구제신청과 관련된 사실을 주장하거나 입증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우리 위원회는 2024. 2. 20., 3. 14., 3. 21.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에 대한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근로자는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는 담당 조사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이유서 제출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한 점, ④ 근로자는 2024. 4. 8. 개최된 심문회의에 불참한 점 등을 종합적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이후, 이유서를 통해 구제신청과 관련된 사실을 주장하거나 입증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우리 위원회는 2024. 2. 20., 3. 14., 3. 21.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에 대한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근로자는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는 담당 조사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이유서 제출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한 점, ④ 근로자는 2024. 4. 8. 개최된 심문회의에 불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다고 보이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