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6.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4손해OOO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기타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에 유급 주휴일 조항과 감시적 근로종사자 휴게ㆍ휴일 적용제외 조항이 함께 규정되어 있으며, 적용제외 조항이 특례조항 성격을 가지므로 유급 주휴일 미부여가 근로조건 위반이 아니라고 결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사용자가 사업장의 시설관리 업무를 시작하면서 기존 시설관리업체의 직원들을 고용승계하였고, 기존 시설관리업체는 사업장의 보안 담당자 15명에 대해 감시적 근로종사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으므로, 보안 담당자인 근로자는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② 근로계약서에 유급 주휴일 부여와 관련하여 상호 모순된 내용이 있으나, 사용자가 소속 근로자 모두와 담당 업무와 무관하게 동일한 근로계약서 양식을 적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자도 재직기간에는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 달라는 요구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도 휴일이 적용되지 않음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됨 ③ 위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명시된 근조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