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근무태만과 금전차용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근무태만과 금전차용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의 지각 횟수와 지각 시간을 볼 때 비위가 가벼운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의 업무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협력업체에 대한 금전차용 부탁은 업무의 공정성을 의심케 할 만한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시키는 중대한 비위로 판단되는 점, ③ 근로자는 협력업체에 연락하여 실제 빌린 돈을 갚지 않았으면서도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근무태만과 금전차용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의 지각 횟수와 지각 시간을 볼 때 비위가 가벼운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의 업무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협력업체에 대한 금전차용 부탁은 업무의 공정성을 의심케 할 만한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시키는 중대한 비위로 판단되는 점, ③ 근로자는 협력업체에 연락하여 실제 빌린 돈을 갚지 않았으면서도 '변제를 완료했다.’고 거짓말을 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까지 있고, 2023년경 사용자가 변제계획 등을 제출하도록 하면서 재발방지를 지시했음에도 또다시 얼마 지나지 않아 금전차용 행위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의 출석통지서와 징계사유에 관한 문답 과정 등에서 본인의 징계사유가 무엇인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징계처분 통지서에 해고사유를 누락한 것이 절차상 하자라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단체협약 제22조 제2호에서 규정된 절차를 위반한 사실은 있으나, 징계처분을 무효로 볼만큼 중대한 하자로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