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대기발령이 존재하는지 여부 및 대기발령이 해제되었는지 여부녹취록 등에 의할 때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자가 근무하던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출근할 것을 명한 사실이 있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 근로자의 업무를 중지시킨 것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이 해제된 사실이 없고, 대기발령이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장기간 유지되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대기발령이 존재하는지 여부 및 대기발령이 해제되었는지 여부녹취록 등에 의할 때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자가 근무하던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출근할 것을 명한 사실이 있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 근로자의 업무를 중지시킨 것을 인정하는 취지의 내용이 있는 점, 사용자도 재심에서 대기발령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2023. 6. 7.자 대기발령은 존재한다고 판단된
다. 다만, 사용
판정 상세
가. 대기발령이 존재하는지 여부 및 대기발령이 해제되었는지 여부녹취록 등에 의할 때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자가 근무하던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출근할 것을 명한 사실이 있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 근로자의 업무를 중지시킨 것을 인정하는 취지의 내용이 있는 점, 사용자도 재심에서 대기발령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2023. 6. 7.자 대기발령은 존재한다고 판단된
다. 다만, 사용자는 2023. 7. 21.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대기발령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2023. 7. 23., 2023. 7. 24. 근로자에게 다시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및 2023. 7. 24. 대화 녹취록에서 확인되는 사용자의 발언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노동청 신고를 취하해야만 출근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을 뿐, 사용자가 진정으로 대기발령을 해제하여 근로자를 업무에 복귀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대기발령이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대기발령은 2023. 6. 7.부터 해제되지 않은 채 현재까지 약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장기간 유지되고 있
다. 설령 사용자의 주장과 같이 대기발령 당시에 업무상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장기간의 대기발령은 무효라고 판시한 판례의 취지,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의 기간이 회사 취업규칙에서 정한 상한기간(3개월)을 초과하고 있는 점, 대기발령을 약 6개월 이상 유지하고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대해 사용자가 입증하고 있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