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 중 일부('공구 관리 미흡’)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징계사유('근무지 무단이탈’, '차량 관리 소홀’)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일부 존재하나, 그 비위행위에 비하여 정직 1개월의 양정이 과하므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 중 일부('공구 관리 미흡’)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징계사유('근무지 무단이탈’, '차량 관리 소홀’)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대부분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은 점,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공구 관리 미흡’과 관련하여 근로자는 공구 분실에 대해 사용자에게 보고한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 중 일부('공구 관리 미흡’)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징계사유('근무지 무단이탈’, '차량 관리 소홀’)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대부분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은 점,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공구 관리 미흡’과 관련하여 근로자는 공구 분실에 대해 사용자에게 보고한 사실이 있으며, 사용자도 분실 당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근로자의 공구 분실 행위가 고의ㆍ중과실에 의한 것이라거나 반복적으로 행해졌던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사용자가 해고 아래의 중징계 처분인 정직처분을 택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서면으로 징계위원회 출석을 요구하였고, 이에 근로자가 징계위원회 출석을 갈음하여 서면으로 진술함으로써 소명 기회를 부여받은 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징계 의결결과를 통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