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5.23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4단위OOO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업소별로 임금 및 복리후생 등을 비교하면 현격한 차이가 있고, 위수탁기간이 종료되면 입찰방식을 통해 위탁사업자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장 내 노동조합이 달라질 수 있는 구조이고, 사업소별로 개별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해 온 관행이 있으며, 노동조합과
판정 요지
사업소별로 임금 및 복리후생 등을 비교하면 현격한 차이가 있고, 위수탁기간이 종료되면 입찰방식을 통해 위탁사업자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장 내 노동조합이 달라질 수 있는 구조이고, 사업소별로 개별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해 온 관행이 있으며,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교섭단위 분리에 반대하지 않고 있는 등 사업장의 교섭단위에서 일부 사업소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