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처음 아파트에서 근무를 시작한 이후 2차례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되었고, 근로자는 계속 위탁관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판정 요지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처음 아파트에서 근무를 시작한 이후 2차례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되었고, 근로자는 계속 위탁관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
다. 판단: 근로자가 처음 아파트에서 근무를 시작한 이후 2차례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되었고, 근로자는 계속 위탁관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입주자대표회의는 근로자가 아파트에 최초 입사한 이후부터 계속 임금을 지급하였고,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으로 되어 있으며, 복지제도와 임금 수준 등에 대해 의결하였던 것으로 보인
다.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 제5조제1항, 제7조, 제18조, 제63조, 제64조, 제65조 및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4조, 제23조, 제25조의 규정과 취지 및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업체 간에 체결된 공동주택관리계약서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임금 등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금품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한 것은 공동주택관리계약서 제11조제2항에 근거하여 원활하고 안정적인 지급 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와 입주자대표회의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를 비롯한 아파트 관리소 직원들의 업무
판정 상세
근로자가 처음 아파트에서 근무를 시작한 이후 2차례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되었고, 근로자는 계속 위탁관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입주자대표회의는 근로자가 아파트에 최초 입사한 이후부터 계속 임금을 지급하였고,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으로 되어 있으며, 복지제도와 임금 수준 등에 대해 의결하였던 것으로 보인
다.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 제5조제1항, 제7조, 제18조, 제63조, 제64조, 제65조 및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4조, 제23조, 제25조의 규정과 취지 및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업체 간에 체결된 공동주택관리계약서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임금 등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금품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한 것은 공동주택관리계약서 제11조제2항에 근거하여 원활하고 안정적인 지급 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와 입주자대표회의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를 비롯한 아파트 관리소 직원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입증자료도 찾기 어렵고, 위탁관리업체 소속인 관리소장이 채용공고를 내고 면담을 통해 직원채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용자 적격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