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가 2024. 4. 12. 부당하게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판정 요지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가 2024. 4. 12. 부당하게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
다. 그런데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여러 자료를 통하여 확인된
다. 이에 대하여 근로자는 사용자와 협력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피톤치드수와 사실상 하나의 회사여서 두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면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고 있
다. 살피건대 사용자와 협력회사가 사업상의 협력관계를 유
판정 상세
○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가 2024. 4. 12. 부당하게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
다. 그런데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여러 자료를 통하여 확인된
다. 이에 대하여 근로자는 사용자와 협력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피톤치드수와 사실상 하나의 회사여서 두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면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고 있
다. 살피건대 사용자와 협력회사가 사업상의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장소적으로도 근접한 곳에 위치한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사업목적이 다르고 회계 및 경영도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어 두 회사는 별개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
다. 따라서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상 구제대상 사건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