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9.02.25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① 사용자는 일관되게 해고가 아닌 자진퇴사였음을 주장하고 있고,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기간 중 진정성 있는 원직복직 명령을 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해고기간에 임금상당액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는 점, ③ 복직명령으로 인해
판정 요지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의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일관되게 해고가 아닌 자진퇴사였음을 주장하고 있고,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기간 중 진정성 있는 원직복직 명령을 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해고기간에 임금상당액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는 점, ③ 복직명령으로 인해 해고는 취소 또는 철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제신청의 목적은 기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① 사용자는 일관되게 해고가 아닌 자진퇴사였음을 주장하고 있고,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기간 중 진정성 있는 원직복직 명령을 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해고기간에 임금상당액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는 점, ③ 복직명령으로 인해 해고는 취소 또는 철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제신청의 목적은 기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