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2.25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2019. 1. 5. 자 해고를 뉴영남매일에 공고하였을 뿐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절차의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이다.
판정 요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2019. 1. 5. 자 해고를 뉴영남매일에 공고하였을 뿐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절차의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이
다.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의 2019. 1. 5. 자 해고를 뉴영남매일에 공고하였을 뿐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절차의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