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잦은 지각 및 근태기록 허위입력, 근무시간 중 무단이탈’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상급자의 지시 명령 거부 및 근무질서 혼란, 평소 언행의 문제점’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징계절차의 적법성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잦은 지각 및 근태기록 허위입력, 근무시간 중 무단이탈’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상급자의 지시 명령 거부 및 근무질서 혼란, 평소 언행의 문제점’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도 해고에 이를 만큼 중하다고 보여지지 않으므로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2023. 2.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잦은 지각 및 근태기록 허위입력, 근무시간 중 무단이탈’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상급자의 지시 명령 거부 및 근무질서 혼란, 평소 언행의 문제점’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도 해고에 이를 만큼 중하다고 보여지지 않으므로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2023. 2. 27.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와 그 시기를 명시한 '해고 예정 통지서’를 통지하였고 소명의 기회도 부여하였기에 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