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4.05.14
중앙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가 해고일인 2023. 7. 13.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3. 10. 25.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구제신청 제척기간인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을 도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구제신청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해고일인 2023. 7. 13.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3. 10. 25.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구제신청 제척기간인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을 도과한 것으로 판단된
다. 판단: 근로자가 해고일인 2023. 7. 13.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3. 10. 25.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구제신청 제척기간인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을 도과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