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팀장에게 연락하여 자신의 결근사실을 알렸고, 팀장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에도 업무와 관련하여 대화한 내용이 확인되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고 사용자의 승인 없이 무단결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해고사유의 정당성과 해고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팀장에게 연락하여 자신의 결근사실을 알렸고, 팀장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에도 업무와 관련하여 대화한 내용이 확인되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고 사용자의 승인 없이 무단결근하였다고 보기 어렵
다. 판단: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팀장에게 연락하여 자신의 결근사실을 알렸고, 팀장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에도 업무와 관련하여 대화한 내용이 확인되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고 사용자의 승인 없이 무단결근하였다고 보기 어렵
다. 또한, 근로자가 회사 입사 전에 개인사업장을 운영하다가 폐업한 사실만 확인될 뿐, 입사 이후에 겸직 또는 자기사업을 하였는지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제시되지 않고, 설령 근로자가 겸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는지 확인되지 않는
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해고사유로 들고 있는 '사용자의 승인없는 무단 결근’ 및 '근로자의 겸직 또는 자기사업’은 모두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통상해고이므로 취업규칙상의 징계절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해고사유로 들고 있는 '사용자의 승인없는 무단 결근’ 및 '근로자의 겸직 또는 자기사업’은 근
판정 상세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팀장에게 연락하여 자신의 결근사실을 알렸고, 팀장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에도 업무와 관련하여 대화한 내용이 확인되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고 사용자의 승인 없이 무단결근하였다고 보기 어렵
다. 또한, 근로자가 회사 입사 전에 개인사업장을 운영하다가 폐업한 사실만 확인될 뿐, 입사 이후에 겸직 또는 자기사업을 하였는지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제시되지 않고, 설령 근로자가 겸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는지 확인되지 않는
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해고사유로 들고 있는 '사용자의 승인없는 무단 결근’ 및 '근로자의 겸직 또는 자기사업’은 모두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통상해고이므로 취업규칙상의 징계절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해고사유로 들고 있는 '사용자의 승인없는 무단 결근’ 및 '근로자의 겸직 또는 자기사업’은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문제삼는 것으로서 징계해고사유에도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징계해고사유가 통상해고사유에도 해당하여 통상해고의 방법을 취했더라도 징계절차는 요구된다고 할 것이고, 징계해고사유로 통상해고를 한다는 구실로 징계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으므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