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해당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날 이전 1개월(2023. 2. 22.~2023. 3. 21.) 동안의 근로계약서,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사용자가 제출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를 근거로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한 결과, 산정
판정 요지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해당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날 이전 1개월(2023. 2. 22.~2023. 3. 21.) 동안의 근로계약서,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사용자가 제출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를 근거로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한 결과,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자 연인원이 76명이고, 가동일 수가 28일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2.71명이
다. 근로자는 오토바이 사진 자료를 근거로 해당 사
판정 상세
해당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날 이전 1개월(2023. 2. 22.~2023. 3. 21.) 동안의 근로계약서,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사용자가 제출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를 근거로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한 결과,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자 연인원이 76명이고, 가동일 수가 28일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2.71명이
다. 근로자는 오토바이 사진 자료를 근거로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제출한 오토바이 사진이 근로자가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날 이전 1개월 동안에 찍은 사진인지 확인되지 않는 점, 해당 사진상의 오토바이 모두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오토바이인지 또는 누구 소유인지 등도 확인되지 않는 점, 오토바이 관련 사진 외에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는 점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