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근로자와 면접을 본 후 “입사 전 교육일정 안내드립니다.
판정 요지
교육과정은 채용절차의 일부분으로, 근로자가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해 채용절차가 중단되었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근로자와 면접을 본 후 “입사 전 교육일정 안내드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및 근로자가 자필로 서명한 교육서약서에 입사 전 교육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입사 전 교육과정은 채용과정 중의 하나로 해당 과정을 수료하여야 입사 자격이 부여된다고 분명히 표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위 교육서약서를 자세히 읽지 않고 서명하였다고 주장하나, 교육서약서에 교육기간, 작성일,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근로자와 면접을 본 후 “입사 전 교육일정 안내드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및 근로자가 자필로 서명한 교육서약서에 입사 전 교육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입사 전 교육과정은 채용과정 중의 하나로 해당 과정을 수료하여야 입사 자격이 부여된다고 분명히 표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위 교육서약서를 자세히 읽지 않고 서명하였다고 주장하나, 교육서약서에 교육기간, 작성일, 교육과정, 성명, 생년월일 등을 자필 기재하고 서명하였고, 2021년에도 근로자는 사용자 소속으로 근무하면서 위 교육서약서와 동일한 내용의 2021년 입사 전 교육서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므로 교육서약서의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채용 확정 통지를 한 사실이 없는 점, ④ 1일 교육비 금50,000원이라고 모집공고 및 위 교육서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금100,000원(총 2일)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⑤ 근로자와 같이 교육과정에 참가한 교육생은 '매니저가 교육기간은 채용 전 과정이며 교육 후 입사불가할 수 있다고 얘기하였다’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⑥ 근로자는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6조가 정한 채용 시 제출되어야 할 서류들을 제출하지 않았고, 정식으로 사용자가 제출 요청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교육과정은 채용절차의 일부분으로, 근로자가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해 채용절차가 중단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는 채용이 확정된 자가 아니므로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