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4.07.15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은 노동위원회가 구제신청을 각하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면서 제2호에서 '제39조의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신청인이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의 2회 이상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구제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서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았으므로 구제신청 의사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