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4.05.22
중앙노동위원회2024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기타
핵심 쟁점
노동조합이 사용자를 상대로 2023년도분 야유회비 지급의 이행을 소구(訴求)하여 그 과정에서 단체협약의 효력 발생 시기, 노동관행의 존부 등에 관하여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단체협약의 문언적 해석에 있어 이 사건 사용자와 의견의 불일치가 있음을 전제로
판정 요지
야유회비의 지급시기 등은 노동위원회의 해석 권한 범위 내에 있지 아니하여 견해의 제시 요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 상세
노동조합이 사용자를 상대로 2023년도분 야유회비 지급의 이행을 소구(訴求)하여 그 과정에서 단체협약의 효력 발생 시기, 노동관행의 존부 등에 관하여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단체협약의 문언적 해석에 있어 이 사건 사용자와 의견의 불일치가 있음을 전제로 노동위원회에 해석에 관한 견해 제시 요청을 하는 것은 동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