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사유가 정당한지 여부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배차 변경 요청은 회사 운영에 무리를 준 점, 대표 및 배차 담당자와 마찰이 있었던 점, 고객에게 커피믹스 반환을 요구한 행위가 적절하지 않은 점, 1년여간 거래한 단체와 거래가 끊긴 점, 사용자의 평가방법이 취업규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판정 요지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고, 근로계약 종료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사유가 정당한지 여부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배차 변경 요청은 회사 운영에 무리를 준 점, 대표 및 배차 담당자와 마찰이 있었던 점, 고객에게 커피믹스 반환을 요구한 행위가 적절하지 않은 점, 1년여간 거래한 단체와 거래가 끊긴 점, 사용자의 평가방법이 취업규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나. 해고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당사자 간 절차에 대해 다툼이 없고, 사용자가 2024. 4. 30
판정 상세
가. 해고사유가 정당한지 여부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배차 변경 요청은 회사 운영에 무리를 준 점, 대표 및 배차 담당자와 마찰이 있었던 점, 고객에게 커피믹스 반환을 요구한 행위가 적절하지 않은 점, 1년여간 거래한 단체와 거래가 끊긴 점, 사용자의 평가방법이 취업규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나. 해고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당사자 간 절차에 대해 다툼이 없고, 사용자가 2024. 4. 30.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