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제출된 상시근로자 수 확인자료 등을 토대로 근로자의 해고 발생일 전 1개월 간 상시근로자 수를 산출해 보면, 사용자가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은 87명이고, '가동일수’는 27일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눈 산정기간 중의 '상시근로자 수’는 3.2명이며, 근로자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상시근로자 수는 5명이 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제출된 상시근로자 수 확인자료 등을 토대로 근로자의 해고 발생일 전 1개월 간 상시근로자 수를 산출해 보면, 사용자가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은 87명이고, '가동일수’는 27일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눈 산정기간 중의 '상시근로자 수’는 3.2명이며, 근로자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상시근로자 수는 5명이 넘지 않는
다. 판단: 제출된 상시근로자 수 확인자료 등을 토대로 근로자의 해고 발생일 전 1개월 간 상시근로자 수를 산출해 보면, 사용자가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은 87명이고, '가동일수’는 27일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눈 산정기간 중의 '상시근로자 수’는 3.2명이며, 근로자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상시근로자 수는 5명이 넘지 않는다.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상시근로자 수 판단에 있어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근로자의 해고일인 2024. 5. 7.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에 상시 5명 미만의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제출된 상시근로자 수 확인자료 등을 토대로 근로자의 해고 발생일 전 1개월 간 상시근로자 수를 산출해 보면, 사용자가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은 87명이고, '가동일수’는 27일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눈 산정기간 중의 '상시근로자 수’는 3.2명이며, 근로자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상시근로자 수는 5명이 넘지 않는다.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상시근로자 수 판단에 있어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근로자의 해고일인 2024. 5. 7.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에 상시 5명 미만의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