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핵심 쟁점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 20%를 우선 배분한 것, 매년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근로시간을 배분하지 않는 것, 소수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 시간 사용인원을 3명으로 정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피신청인들이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20% 우선 배분한 것이 공정대표의무위반인지 피신청인들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고려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면제 시간의 20%를 우선 배분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로 보기 어려워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나. 피신청인들이 매년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 유효기간 내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재분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현행 노조법이 근로시간면제 협의의 주기를 정하고 있지 않으며, 매년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변경하지 않는 것이 특정 노동조합에 유리하거나 불리하다고 볼 수 없어 노동조합 간 차별을 발생시킨다고 보기 어려움
다. 피신청인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 사용인원을 3명으로 정한 것이 공정대표의무위반인지 여부 피신청인들이 우선 배분한 근로시간면제 시간 20%와 노동조합별 조합원 수 비례를 고려하여 신청인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 시간 사용인원을 3명으로 정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로 보기 어려워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