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해고의 증거로 제출한 녹취파일에 해고로 해석하거나 추단할 수 있는 표현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해고통보를 받아들이는 듯한 발언이 확인되는 점, 근로자가 구제신청 전까지 해고에 대하여 문자메시지나 내용증명의 등의 방식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계속 근로 등에
판정 요지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의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해고의 증거로 제출한 녹취파일에 해고로 해석하거나 추단할 수 있는 표현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해고통보를 받아들이는 듯한 발언이 확인되는 점, 근로자가 구제신청 전까지 해고에 대하여 문자메시지나 내용증명의 등의 방식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계속 근로 등에 판단: 근로자가 해고의 증거로 제출한 녹취파일에 해고로 해석하거나 추단할 수 있는 표현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해고통보를 받아들이는 듯한 발언이 확인되는 점, 근로자가 구제신청 전까지 해고에 대하여 문자메시지나 내용증명의 등의 방식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계속 근로 등에 관하여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가 구제신청 이후에서야 사용자와의 통화내용에서 해고사실을 주장한 것을 해고의 증거로 삼기는 어려우며, 해당 통화에서 사용자는 “지금이라도 출근하라”고 발언한 점, 근로자가 2023. 9. 25.부터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근무하고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알게된 후인 2023. 10. 5.에서야 고용보험 자격 상실신고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을 해고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판정 상세
근로자가 해고의 증거로 제출한 녹취파일에 해고로 해석하거나 추단할 수 있는 표현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해고통보를 받아들이는 듯한 발언이 확인되는 점, 근로자가 구제신청 전까지 해고에 대하여 문자메시지나 내용증명의 등의 방식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계속 근로 등에 관하여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가 구제신청 이후에서야 사용자와의 통화내용에서 해고사실을 주장한 것을 해고의 증거로 삼기는 어려우며, 해당 통화에서 사용자는 “지금이라도 출근하라”고 발언한 점, 근로자가 2023. 9. 25.부터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근무하고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알게된 후인 2023. 10. 5.에서야 고용보험 자격 상실신고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을 해고라고 단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