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9.02.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정규직 전환 당시 잘못 책정된 호봉의 시정을 위한 호봉강등은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근로자의 호봉강등은 사용자가 감독기관인 지자체의 감사결과에 따라 처분요구사항을 통보받고, 관련 조례에 의거해 행한 것인 점, ② 정규직 전환 당시 잘못 책정된 호봉에 대한 시정을 위하여 사용자가 호봉산정을 바로 잡은 것으로 근로자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을 한 것이 아닌 점들을 종합하면, 호봉강등은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