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제출한 근무일자별 근무자 및 인원수, 방문요양 명세서 출력, 방문요양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 산재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사업장용),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사업장용),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기준으로 보면 센터의 상시근로자 수
판정 요지
센터는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제출한 근무일자별 근무자 및 인원수, 방문요양 명세서 출력, 방문요양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 산재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사업장용),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사업장용),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기준으로 보면 센터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2023. 5. 26.~2023. 6. 25.) 내 연인원은 92명, 가동일수 23일로 상시근로자 수는 3.5명이고, 가동일 중 5명 미만인 일수는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제출한 근무일자별 근무자 및 인원수, 방문요양 명세서 출력, 방문요양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 산재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사업장용),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사업장용),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기준으로 보면 센터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2023. 5. 26.~2023. 6. 25.) 내 연인원은 92명, 가동일수 23일로 상시근로자 수는 3.5명이고, 가동일 중 5명 미만인 일수는 23일로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에 해당되는 점, ②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재가 사회복지 업무 특성 상 센터의 근로자 수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 ③ 근로자는 센터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센터는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