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회사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에 대한 의견 및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제출한 일별 근무자 현황,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의 자격취득 내역 등을 기준으로 보면 회사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대상 기간(2023. 4.
판정 요지
회사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확인되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회사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에 대한 의견 및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제출한 일별 근무자 현황,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의 자격취득 내역 등을 기준으로 보면 회사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대상 기간(2023. 4. 3.~2023. 5. 2.)동안의 연인원은 72명이고 가동 일수는 22일이므로 회사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3.3명(72명/22일)이고, 가동일 중 5명 미만인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회사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에 대한 의견 및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제출한 일별 근무자 현황,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의 자격취득 내역 등을 기준으로 보면 회사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대상 기간(2023. 4. 3.~2023. 5. 2.)동안의 연인원은 72명이고 가동 일수는 22일이므로 회사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3.3명(72명/22일)이고, 가동일 중 5명 미만인 일수(22일/22일)는 전체 가동일수의 1/2 이상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회사는 산정기간 중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