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6.11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4의결OOO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가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위해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조합원의 미사용 휴가일수를 알려주도록 한 단체협약 조항은 6개월 전(계속근로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 전)으로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됨
판정 요지
단체협약상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 시기(3개월 전)가 근로기준법(6개월 전)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