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5.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4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기타
핵심 쟁점
신청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으로 2,184시간을 배분한 것은 분리된 교섭단위인 '직원 직종’에서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 간 체결된 단체협약 및 근로시간면제 협약을 근거로 노동조합 간 합의된 근로시간면제 배분 기준에 따른 결과로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보기
판정 요지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이 존재하지 않아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신청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으로 2,184시간을 배분한 것은 분리된 교섭단위인 '직원 직종’에서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 간 체결된 단체협약 및 근로시간면제 협약을 근거로 노동조합 간 합의된 근로시간면제 배분 기준에 따른 결과로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