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는 2024. 2. 9. 근무시간 중 업무를 수행한 내역이 없고, 근로자가 회진 중이라고 답한 병실 등 원내를 수색하였음에도 근로자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던 점, 근로자도 근무시간 중 외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는 2024. 2. 9. 근무시간 중 업무를 수행한 내역이 없고, 근로자가 회진 중이라고 답한 병실 등 원내를 수색하였음에도 근로자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던 점, 근로자도 근무시간 중 외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는 2024. 2. 9. 근무시간 중 업무를 수행한 내역이 없고, 근로자가 회진 중이라고 답한 병실 등 원내를 수색하였음에도 근로자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던 점, 근로자도 근무시간 중 외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근무지 무단 이탈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근로자의 근무지 무단 이탈이라는 징계사유가 확인되고, 병원의 특성상 위급한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의 무단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으로 환자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비위행위를 가벼이 볼 수 없으며, 근로자는 비위행위에 대해 소명도 하지 않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17일간의 정직 처분이 사회통념상 과도한 징계라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근로자가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는 근로자임에도 징계위원회 개최 전 출석요구 등의 관련 내용을 통보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위원회 결과 통보서도 발송한 사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는 2024. 2. 9. 근무시간 중 업무를 수행한 내역이 없고, 근로자가 회진 중이라고 답한 병실 등 원내를 수색하였음에도 근로자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던 점, 근로자도 근무시간 중 외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근무지 무단 이탈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근로자의 근무지 무단 이탈이라는 징계사유가 확인되고, 병원의 특성상 위급한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의 무단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으로 환자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비위행위를 가벼이 볼 수 없으며, 근로자는 비위행위에 대해 소명도 하지 않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17일간의 정직 처분이 사회통념상 과도한 징계라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근로자가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는 근로자임에도 징계위원회 개최 전 출석요구 등의 관련 내용을 통보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위원회 결과 통보서도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