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4.06.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약 3.22명이므로 5명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함
판정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