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4.06.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근로자에게 2회에 걸쳐 이유서 보정 요구를 하였음에도 보정하지 않았으므로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 의거 구제신청을 각하함
판정 요지
근로자가 2회 이상 이유서 보정 요구에 응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근로자에게 2회에 걸쳐 이유서 보정 요구를 하였음에도 보정하지 않았으므로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 의거 구제신청을 각하함 판단: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근로자에게 2회에 걸쳐 이유서 보정 요구를 하였음에도 보정하지 않았으므로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 의거 구제신청을 각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