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2024. 1. 29. 파면을 통지받은 점, 재심청구 시 재심이 결정될 때까지 원처분의 효력이 정지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2024. 4. 24. 개최된 재심 중앙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에게 새로운 징계처분을 하거나 원처분을 변경하는 등의 사정이 없어
판정 요지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2024. 1. 29. 파면을 통지받은 점, 재심청구 시 재심이 결정될 때까지 원처분의 효력이 정지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2024. 4. 24. 개최된 재심 중앙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에게 새로운 징계처분을 하거나 원처분을 변경하는 등의 사정이 없어 판단: 근로자가 2024. 1. 29. 파면을 통지받은 점, 재심청구 시 재심이 결정될 때까지 원처분의 효력이 정지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2024. 4. 24. 개최된 재심 중앙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에게 새로운 징계처분을 하거나 원처분을 변경하는 등의 사정이 없어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제4호 단서 조항 각 목의 경우와 같이 예외적으로 재심처분일을 기산일로 보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제신청 제척기간 기산일은 원처분일인 2024. 1. 29.이고 근로자가 3개월이 지난 2024. 5. 15. 구제를 신청하여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상세
근로자가 2024. 1. 29. 파면을 통지받은 점, 재심청구 시 재심이 결정될 때까지 원처분의 효력이 정지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2024. 4. 24. 개최된 재심 중앙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에게 새로운 징계처분을 하거나 원처분을 변경하는 등의 사정이 없어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제4호 단서 조항 각 목의 경우와 같이 예외적으로 재심처분일을 기산일로 보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제신청 제척기간 기산일은 원처분일인 2024. 1. 29.이고 근로자가 3개월이 지난 2024. 5. 15. 구제를 신청하여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