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4.07.05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으로 각하한 사례
판정 요지
토요일이 영업일로 확인되고 이를 포함 시 상시근로자수는 5명 미만에 해당
쟁점: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으로 각하한 사례 판단: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으로 각하한 사례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으로 각하한 사례
토요일이 영업일로 확인되고 이를 포함 시 상시근로자수는 5명 미만에 해당
쟁점: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으로 각하한 사례 판단: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으로 각하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