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은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판정 요지
구제신청이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은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판단: ①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은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② 이러한 권리구제 신청기간은 제척기간이라 할 것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면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함, ③ 사용자가 근로자를 2021. 3. 5. 자 징계 해고하고 해고 당일 근로자에게 이를 통보하였으며 당사자 간 해고일이 2021. 3. 5.임에 다툼이 없음, ④ 근로자가 해고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2024. 5. 10.에서야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이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함
판정 상세
①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은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② 이러한 권리구제 신청기간은 제척기간이라 할 것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면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함, ③ 사용자가 근로자를 2021. 3. 5. 자 징계 해고하고 해고 당일 근로자에게 이를 통보하였으며 당사자 간 해고일이 2021. 3. 5.임에 다툼이 없음, ④ 근로자가 해고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2024. 5. 10.에서야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이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