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7.17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4단위OOO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업장 내 사업소별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 교섭관행, 교섭단위 분리를 통한 이익 등을 감안하면, 사업장의 교섭단위에서 진해사업소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사업장 내 사업소별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 교섭관행, 교섭단위 분리를 통한 이익 등을 감안하면, 사업장의 교섭단위에서 진해사업소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