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4.07.10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는 2일간 근무하면서 6∼7명의 근로자와 근로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및 계좌거래내역, 고용보험취득자목록 등을 통해 근로자는 총 5명으로 확인되고, 김○○ 등 7명은 사용자와 하도급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 확인되어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에
판정 요지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는 2일간 근무하면서 6∼7명의 근로자와 근로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및 계좌거래내역, 고용보험취득자목록 등을 통해 근로자는 총 5명으로 확인되고, 김○○ 등 7명은 사용자와 하도급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 확인되어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에 상시근로자 수는 2.2명으로 확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