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7.08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는 일정한 자본을 투자하여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지입차주로서 지입회사인 사용자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운송료를 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ㆍ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용ㆍ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