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채용공고에 최종합격자 발표 단계 절차에 대해 적시한 점, ② 근로자가 최종합격자 발표 절차의 존재를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종합면접 합격 통보는 채용 확정을 위한 인사심의위원회를 거치기 전에 이루어진 점, ④ 당사자 간에 근로자의 근무조건을
판정 요지
당사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채용공고에 최종합격자 발표 단계 절차에 대해 적시한 점, ② 근로자가 최종합격자 발표 절차의 존재를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종합면접 합격 통보는 채용 확정을 위한 인사심의위원회를 거치기 전에 이루어진 점, ④ 당사자 간에 근로자의 근무조건을 협의하거나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⑤ 근로자에 대하여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만한 채용내정 통지서 또는 최종 합격통지서 교부나 채용내정자가 제출하는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채용공고에 최종합격자 발표 단계 절차에 대해 적시한 점, ② 근로자가 최종합격자 발표 절차의 존재를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종합면접 합격 통보는 채용 확정을 위한 인사심의위원회를 거치기 전에 이루어진 점, ④ 당사자 간에 근로자의 근무조건을 협의하거나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⑤ 근로자에 대하여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만한 채용내정 통지서 또는 최종 합격통지서 교부나 채용내정자가 제출하는 임용원서, 임용계약서 등 서류 제출 행위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자는 채용 전형에서 불합격한 것으로 보일 뿐, 근로관계는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