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7.22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4교섭OOO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
기타
핵심 쟁점
가. 사용자의 2024. 5. 31. 자 교섭요구 사실 공고기간(2024. 5. 31.∼6. 10.)의 유?무효 여부 및 2024. 6. 10. 자 신청 노동조합 교섭요구의 유?무효 여부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는 유효하고 이에 따른 2024. 6. 10. 자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도 유효하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가. 사용자의 2024. 5. 31. 자 교섭요구 사실 공고기간(2024. 5. 31.∼6. 10.)의 유?무효 여부 및 2024. 6. 10. 자 신청 노동조합 교섭요구의 유?무효 여부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는 유효하고 이에 따른 2024. 6. 10. 자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도 유효하다고 판단된다.
나. 어느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인지노동조합법상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일은 2024. 6. 8.이고 이를 기준으로 한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31명,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32명으로 신청 외 노동조합은 전체 조합원 63명의 반수인 31.5명을 넘으므로 신청 외 노동조합이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