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9.02.26
중앙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가. 구제이익의 존부부당징계(정직 및 강격) 구제신청을 하여 징계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근로자에게 복직을 명령하여 복직하였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판정 요지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구제이익의 존부부당징계(정직 및 강격) 구제신청을 하여 징계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근로자에게 복직을 명령하여 복직하였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
다. 판단:
가. 구제이익의 존부부당징계(정직 및 강격) 구제신청을 하여 징계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근로자에게 복직을 명령하여 복직하였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나.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으므로,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가. 구제이익의 존부부당징계(정직 및 강격) 구제신청을 하여 징계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근로자에게 복직을 명령하여 복직하였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나.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으므로,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