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핵심 쟁점
근로계약에 명시된 경비업무 중 야간 재활용분리수거장 정리 업무를 3명이 수행하다가 2명이 수행하는 것으로 변경된 점과 동료 경비원의 휴가에 따라 휴가 중인 경비원의 업무 구역을 대행한 것은 '업무의 강도’에 관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아니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사례 근로계약에 명시된 경비업무 중 야간 재활용분리수거장 정리 업무를 3명이 수행하다가 2명이 수행하는 것으로 변경된 점과 동료 경비원의 휴가에 따라 휴가 중인 경비원의 업무 구역을 대행한 것은 '업무의 강도’에 관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아니다.또한, 근로자가 주장하는 근로조건을 '근로장소’로 확대하여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근로장소는 '사천엘크루아파트’로 아파트 전체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판정 상세
근로계약에 명시된 경비업무 중 야간 재활용분리수거장 정리 업무를 3명이 수행하다가 2명이 수행하는 것으로 변경된 점과 동료 경비원의 휴가에 따라 휴가 중인 경비원의 업무 구역을 대행한 것은 '업무의 강도’에 관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아니다.또한, 근로자가 주장하는 근로조건을 '근로장소’로 확대하여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근로장소는 '사천엘크루아파트’로 아파트 전체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19조에서 정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되는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