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2.27
울산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단체협약 제5조에서 노동조합법 제33조와 같은 취지로 단체협약의 효력은 취업규칙, 여타의 개별적 노동계약이나 기타 제 규정의 효력에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년퇴직일은 직원 인사 규정에 따른 2018. 12. 31.이 아닌 단체협약에 따른 2019. 2. 28.이 타당하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정년퇴직일은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2019. 2. 28.이므로 2018. 12. 31. 자 정년퇴직 발령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