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2024. 1. 16. 근로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업무정지 및 무급휴직 상태임을 명시한 점, ② 근로자가 늦어도 2024. 1. 16.에는 무급휴직이 있었음을 인지한 점, ③ 2024. 3. 4. 휴직원 제출 요구는 휴직의 사후적 행정업무 처리상 필요에
판정 요지
근로자가 휴직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구제를 신청하여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2024. 1. 16. 근로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업무정지 및 무급휴직 상태임을 명시한 점,
② 근로자가 늦어도 2024. 1. 16.에는 무급휴직이 있었음을 인지한 점,
③ 2024. 3. 4. 휴직원 제출 요구는 휴직의 사후적 행정업무 처리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 새로운 인사명령으로 볼 수 없는 점,
④ 근로자가 무급휴직이 있었음을 안 날인 2024. 1. 16.로부터 3개월이 도과한 후인 2024.
① 사용자가 2024. 1. 16. 근로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업무정지 및 무급휴직 상태임을 명시한 점,
② 근로자가 늦어도 2024. 1. 16.에는 무급휴직이 있었음을 인지한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2024. 1. 16. 근로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업무정지 및 무급휴직 상태임을 명시한 점, ② 근로자가 늦어도 2024. 1. 16.에는 무급휴직이 있었음을 인지한 점, ③ 2024. 3. 4. 휴직원 제출 요구는 휴직의 사후적 행정업무 처리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 새로운 인사명령으로 볼 수 없는 점, ④ 근로자가 무급휴직이 있었음을 안 날인 2024. 1. 16.로부터 3개월이 도과한 후인 2024. 5. 23. 구제신청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단됨